김영섭 KT 대표(왼쪽)와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오른쪽)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T스카이라이프가 KT로부터 160억원 규모의 망 사용료 절감 혜택을 받은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KT가 낙하산 인사(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게 혜택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1호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도매 제공 등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건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유무선 망 사용료를 내야되는데 이번에 협상으로 160억원 정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KT가 KT스카이라이프하고 망 사용료 협상을 맺어온 것을 보면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의 경우, 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후 취임해 망 사용료 협상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특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KT스카이라이프 대표는 "장기 사용고객이며 사용량이 늘기 때문에 요율을 정한 것"이라며 "일부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 협상 내용은 기업 간의 내용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낙하산 인사에 의한 특혜 의혹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일각에선 그간 KT스카이라이프가 KT에 지급하는 망 사용료가 매년 증가했다가 올 들어 160억원을 줄이면서 일정 부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는 최영범 대표 취임 전인 2022년 980억4500만원의 망 사용료를 KT에 지불했고 이듬해인 2023년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187억6800만원을 썼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망 사용료를 줄이며 비용 부담을 소폭 줄인 모습이다.
이 의원은 "KT가 타 사업자와 비교해 KT스카이라이브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라면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과기정통부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한 후에 그 결과를 의원실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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