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이 해당 기업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현대자동차 부사장(GSO)은 "국민연금에서 (KT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이 지분율 7.89%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인만큼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고,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날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KT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하면 그것에 따라 진행하는데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대차그룹 측에 "국민연금이 매각을 하면서 주주 변경이 됐는데 공익성과 관련해서 쓴 각서에서 KT 경영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지하는 것이냐"며 "2026년 KT 사장이 변경될 때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승수 부사장은 "(KT와는) 사업 제휴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호 지분 투자를 한 것"이라 "저희는 KT 경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T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가 단 1회 서면 형태로 결론이 난 부분도 지적 사항으로 언급됐다. 김 의원은 "방송국이나 회사가 최다 출자자 변경을 할 경우 제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부처 행정청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익성 심사만 해서 처분하는 이런 얇은 구조는 여타 법과 행정청 규정 및 규칙에 맞춰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익성 서면 심사를 2주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객관성,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했다"면서도 종합감사 전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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