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지난달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KT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서면심사가 단 1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과기정통부는 총 8번의 공익성 심사를 했지만 모두 회의록이 없는 서면심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KT 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공익성 심사가 단 1회의 서면 심사로 결정된 것이다.
특히, KT와 같은 이동통신사의 경우 미래 성장동력과 밀접한 국가기간통신망 및 주요 통신 보안시설을 관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익성 심사 세부기준에선 최소한의 공익성과 관련된 내용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기 의원은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공익성 심사를 단 1회 서면 심사로 끝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민경제 및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심사·의결이 아닌 인가 등의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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