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가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최대주주 최종 변경을 위해선 주무부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와 제18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같은해 4월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 건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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