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불법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불법 스팸 발송 재판매사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를 추진 중에 있지만, 문자재판매사 90%가 인증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이동통신사와 더불어 10개의 문자중계사업자, 문자재판매사 1174개 업체(8월 말 기준)들이 민간 자율 방식으로 도입한 제재 방안이다.
방통위는 내달 30일까지 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해, 오는 12월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인증심사 절차를 신청한 문자재판매사는 94개 업체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74개의 문자재판매사 중 약 8%밖에 인증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단 하룻동안 신고·탐지된 (불법스팸) 건수만 160만 건에 달했다”라며 “(불법 스팸문자로) 많은 (국민들이)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요 불법 스팸 발송 재판매사 대한 관리 방안 마련 ▲해외 스팸 추적시스템 개발 ▲대량문자 전송사업 인증제 문자재판매사 참여 독려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주재 TF(태스크포스)에서 불법 스팸문자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불법스팸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액이 너무 적은 부분이 지적됐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방통위가 청구한 스팸문자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3.6%에 그쳤다며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징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외 스팸문자에 대해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하면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더 강화시킬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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