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최근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받은 쿠팡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 PB 자회사 CPLB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필요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의결이 확정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다는 제재 의결서를 보냈다.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쿠팡은 6월 최근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밀어주는 한편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었다.
다만 쿠팡이 조사 기준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이달 초 심의일까지 공정위가 바라보는 ‘위계 행위’, 즉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을 시정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더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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