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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도 결국 ARS 기업 회생 신청…“정산 지연 사태 해결, 시간 필요”

“PG사 등이 지급보류 중인 판매대금 확보 위해 법적 판단 요청할 예정”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큐텐그룹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는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이하 ARS) 형태의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위메프와 티몬에서 시작된 정산 지연 사태가 인터파크커머스 기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판매자들의 거래 중단은 물론 구매 고객의 이탈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간 인터파크커머스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수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 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고 통보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며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 활동과 소액이라도 계속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부득이하게 회생절차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RS 방식의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하고, 지급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또, 현재 추진 중인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자료를 기초로 채무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현재 PG사 등이 지급보류하고 있는 판매대금의 확보를 위해 법적 판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수령하는 대로 정산에 투입해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경영재원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기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회생절차신청을 한 것에 대해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하고 기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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