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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법원에 자구안 제출…13일 ‘회생절차 협의회’서 공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2[ⓒ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에 자구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안부터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에 대한 계획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주까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인수자와 투자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요 시간이 길어졌다.

실제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투자자나 인수자 중 연락해 온 곳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저께 오후 3시 제가 가장 바라던 곳으로부터 최종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투자자를 아직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자구안 내용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당사자인 채권자협의회에 우선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주요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생절차 협의회는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재판부가 참석을 허가한 채권자, 정부·유관기관이 참석할 계획이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신정권 위원장은 자구안 내용을 토대로 한 협의사항을 협의회가 끝난 이후 언론에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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