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이에 우려를 표하며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은 정부와 국회 플랫폼 규제 방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태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과 조치를 하는 데 동의하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코스포는 현재 논의 중인 플랫폼 규제 방안 중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을 분리하는 제도는 플랫폼 기업 자금 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신산업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일으켜 결국 자본력이 큰 대기업만 플랫폼 사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위험이 있어서다.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정산 대금 운용 방법을 제한하는 규제 경우, “기업 운영 효율성과 시장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스타트업들은 매출채권 회수 주기와 재고 구매, 매입채무 상환 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다.
코스포는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가치 증진에 기여한다”면서 “제안된 규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을 저해하고, 스타트업들 경영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록을 강제하거나 정산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은 “플랫폼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대부분 이커머스 업체는 정산을 2주 이내 시행하며 투명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운영 중이다.
코스포는 “이번 사태 본질은 플랫폼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경영진 기업 경영 실패”라며 “이를 일반화해 모든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대금을 전용하는 것처럼 회계 분리나 에스크로 도입과 같은 대안을 적용하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 생태계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전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규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내 스타트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스포는 “과도한 규제가 스타트업 혁신을 저해하고 성장을 방해한다”며 “초기·신산업 스타트업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자본력과 자원 면에서 대기업 대비 불리한 위치임을 강조하며 “규제 도입이 스타트업에 불공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냈다. 스타트업이 전 세계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주역인 만큼, 국가 신상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일관되고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포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코스포는 “규제 도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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