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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원 과징금 맞은 알리, 테무는 '아직'…개인정보위 "자료 확보 단계"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테무에 대한 처분 결과 또한 공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료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알리에 대한 처분을 마쳤고, 테무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테무에 대한 처분이 알리익스프레스 대비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재무제표 공시가 많이 다르고, 국내에서 직접 회계 관련 정보를 감독기관이 지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테무의 경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협조를 통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을 거쳐 합당한 조치를 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판매 약관에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회원 탈퇴 메뉴 등을 찾기 어렵게 구성하는 등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중개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을 구매하면 판매자가 이를 배송하도록 이용자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본 것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약 20억원 처분이 적지 않냐는 질문에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피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상 해야 하는 조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유사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글로벌 단위에서) 이베이와 아마존을 비롯해 인터넷 기업을 관심 가져 보고 있다"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특별하게 이상 사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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