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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문진법 단독 의결…'방송4법' 마지막 EBS법 상정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문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진행된 본회의에서 전날(28일)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재석 187명 중 187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 중 3개 법안(방송법·방통위설치법·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해 차례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남은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개다. 이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단체·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직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재개한 상황이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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