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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상인 탄핵 소추안’ 의안과 제출…與는 후임 모색?

‘식물 방통위’ 우려에는 “방송장악 제지해야“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에 나섰다. 방통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운영'을 지속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인 탄핵소추안 백브리핑'을 열고 “이 직무대행이 지난달 28일 2인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안을 의결한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상인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이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했기에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2인만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권 인사 2인이 단독 의결하는 상황을 문제 삼아 왔다. 공영방송 이사 교체 및 민영화 등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야권 추천 상임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헌정상 처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6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직무대행이 탄핵되면, 방통위는 사상 초유 ‘0인 체제’가 된다. 김홍일 전 위원장도 이번달 초 자진 사퇴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식물 방통위’가 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선, 정부의 방송 장악 제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 야당 없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을 강행해온 가운데,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현 의원은 “저희 민주당이 야당 추천한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용산에 일차적 책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우리는 용산에서 비롯된 방통위를 독임제화와 그에 따른 방송장악을 저지해왔고,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도 “사실 (2인체제에서 부터 이미) 의결이 불가능했어야 정상”이라며 “어떻게 보면 ‘식물 방통위’로 만든 것은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 디지털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 디지털데일리]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현재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탄핵소추안은 어렵지 않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반면 대통령실에선 이미 부위원장 후임 모색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진숙 방통위원자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31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전까지 신임 부위원장을 지명해 이 후보자 취임 즉시 MBC 이사진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여당 교섭단체 1인·야당 교섭단체 2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이틀째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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