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결하고, 방통위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전날(25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7분 만이다.
표결 결과 방통위법은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석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인 완전체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자,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향후 민주당은 방송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강행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단체나 시민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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