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다.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치기로 한 것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금융권에 보냈다. 제출 기한은 다음달 9일까지다.
지침에 따르면 재구조화 및 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돼 있는데 내년 2월에는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초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은 내년 4월께 마무리 된다. 공매감정가격 산정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계획서 제출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고 유찰되면 1개월 이내 다시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최종 완료일은 경공매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해야 한다. 재공매 때 가격은 유찰가를 제시할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재공매가는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가량 낮게 잡아야 한다.
금감원은 전금융권이 제출한 계획서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내달 19일부터 현장 점검뿐 아니라 경영진 면담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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