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터넷상 공개된 데이터라면, 인공지능(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화하고 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내놓았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공개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 챗GPT 등 생성형AI를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핵심원료로 쓰인다. AI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 방식으로 수집해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통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안내서에 세 가지 요건 내용과 적용 사례를 적시했다.
또한, 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빠른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세부적 안전조치 등을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AI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조치 순기능과 AI 성능저하, 편향성 등 부작용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해 기업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해 이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을 강조했다. CPO를 구심점으로 하는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그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권고했다.
AI 성능 개선 등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등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발생 때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안내서는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AI 기술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공개된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보호법을 AI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AI 개발의 핵심 관건인 공개 데이터 학습이 보호법에 비춰 적법하고 안전한지 여부는 공백인 상황이었다”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가 안내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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