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에 대해, 여야가 한 뜻으로 공휴일로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 5대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윤호중 의원은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제헌절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당인 임오경 의원은 오늘(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고 꼬집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기대되는 내수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국민들과 함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제안이유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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