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헌법재판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KBS는 이에 대해 "경험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30일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와 함께 이 조항의 입법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10일로 줄인 것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앞서 KBS는 지난해 7월 12일 개정된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수신료는 작년 기준 KBS 전체 수입 중 48%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다.
헌재는 "시행령은 수신료와 진기요금의 통합징수만 금지했을 뿐, 수신료 금액이나 납부 의무자 등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수신료 징수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요금 고지와 납부 방법이 다양화한 점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KBS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필요할 경우, KBS가 수신료 외에도 방송광고 수입이나 프로그램 판매 수입, 정부 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보충할 수 있어 개정 시행령이 공영방송의 기능을 위축시킬 만큼 재정적 독립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해선 "방통위원장이 법제처장과 협의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수신료 외 광고수입이나 국가 보조금 비율이 확대될수록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는 있다고 봤다. 이에 향후 수신료에 의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론화를 통해 입법부가 수신료 증액이나 징수 범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과 달리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헌재의 판결로 공영방송 KBS의 물적 토대가 무너졌다"며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서야 하며, 국회가 방송법을 개정해 수신료 제도를 튼튼히 하라"고 촉구했다.
언론노조 EBS지부 역시 "헌재가 공개 변론 한번 없이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공영방송에 대한 현 정권의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BS는 월 2500원의 수신료 중 70원(2.8%)을 분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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