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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기자] 정부가 올해 국내 기업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SaaS 서비스를 만들어 공공부문에 공급하려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는데만 6개월이 넘게 소요되고, 어렵사리 CSAP 인증을 받아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 ‘디지털서비스몰’에도 별도로 등록해야 하니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절차가 복잡할수록 기업들은 인력과 비용 투입 면에서 부담스럽겠죠.
CSAP 인증제도는 개선안이 발표되긴 했는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후에도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위해 또 심사 받는 걸 두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각 사이트 소관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로 담당 부처가 다릅니다. 일각에선 SaaS 서비스 심사를 받고 양쪽에 동시 등재가 되면 좋은데, 각 소관 부처가 달라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공공SW 산업혁신]② "산넘어 산" 공공 SaaS 공급…어렵게 받은 CSAP 인증, 끝 아닌 시작)
기사 출고 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은주 지능기술인프라본부장은 “부처가 달라서 두 개 서비스가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제도 다른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공공조달 진출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중앙조달’vs ‘자체조달’=두 개 사이트 차이를 알기 위해선, 먼저 공공조달 방식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서비스를 공공조달 한다고 할 때 방식은 크게 ‘중앙 조달’과 ‘자체 조달’로 나뉩니다. 비중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각각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중앙조달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위탁해 소프트웨어(SW)를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달청이 입찰공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죠. 반대로 자체조달은 수요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직접 진행하죠. 나라장터에서 올라오는 각종 공고 중 ‘공고기관’과 ‘수요기관’이 일치하면 그게 바로 자체조달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은 주로 공급가액(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인프라 구매 같은 경우 계약 규모가 클 경우 공공조달 전문인 조달청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고, SaaS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들은 수요기관이 자체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 자격 심사 ‘이용지원시스템’·쇼핑몰 입점 심사 ‘디지털서비스몰’=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서비스 이용에 관심 있는 기업·수요기관을 위해 2020년 생겨났습니다. 이용지원시스템에선 경쟁입찰을 할 필요 없이 수요기관이 바로 원하는 업체를 골라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IT서비스를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2022년 만들어졌습니다. 클라우드나 SaaS,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만 별도로 모아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제공합니다.
이용지원시스템에선 디지털서비스가 공공시장에 공급해도 되는지 ‘자격’을 심사합니다. 정부기관이 특정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급기업이 사라진다거나 하면 큰일이잖아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 신용등급이나 서비스 가격·품질, 고객 대응 체계 등을 확인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했다면 중앙조달과 자체조달 모두 가능한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은 중앙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카탈로그 계약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수요기관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조달청이 특별히 규격을 지정한 후, 공급하려는 서비스 세부 정보를 카탈로그 형태로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즉 조달청이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중앙조달하는 방식이 카탈로그 계약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후에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심사를 또 거쳐야 할까요?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심사가 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라면, 디지털서비스몰은 백화점에 입점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중복되는 건 자동심사되지만, 백화점에 들어갈 때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선급금이나 이외 입점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 연결성 지속 개선”=디지털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 중앙조달까지 원치 않는다면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만 하고 굳이 디지털서비스몰까지 입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조달에서 자체조달과 중앙조달 규모가 비슷한 만큼, 서비스가 공공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길 원한다면 두 곳 모두에 서비스 이름을 올리는 게 좋겠죠.
사실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 성격이 다르다 할지라도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이 과정이 간소화되길 원할 겁니다. 당장엔 힘들더라도 공공부문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채널이 단일화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최근 디지털서비스몰 신청이 몰리면서 심사기간이 길어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용지원시스템과 디지털서비스몰 단절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모습입니다. 김은주 NIA 본부장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조달청과 함께 디지털서비스를 심사하면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모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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