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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정보 유출 의혹’ 中알리·테무 약관 들여다본다

공정위, ‘중도해지 고지 미비 의혹’ 쿠팡·네이버도 현장조사 착수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가 연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과 네이버에 중점조사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각각 ‘와우’ 멤버십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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