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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정식사업자로…금융위, 부수업무 정식 지정

[ⓒ 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KB Liiv M)'이 은행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됐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KB국민은행의 부수업무 신고서를 접수하고 이날 알뜰폰 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다.

이번 금융위원회 공고로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번째 사례가 됐다.

KB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됐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 사업자 최초의 5G 요금제 및 워치 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등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42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으며,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하는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 연속 1위를 유지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 혁신성, 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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