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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지원금 지급, 당장은 어렵다…첫날부터 실효성 논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오늘(14일) 시행됐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동통신사 쪽에서 아직 전산개발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 주어지는 혜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당장 전환지원금 지급은 어렵다. 전환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해서는 전산 개발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판매 유형(신규·기기변경,·번호이동)간 지원금 차별이 없었던 탓이다.

업계관계자는 “당장 전환지원금을 줄 수는 없다”라며 “각사가 (전환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행일정, 방식 등을 내부 검토한 뒤 시스템을 갖추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반발이 크다. 앞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통위가 고시에서 제시한 상한액 50만원이 설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향후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도 성명서를 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정이 이용자 차별 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가입 요금제에 따라 전환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라 봤는데, 전환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면 고가요금제에 가입해야하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방통위, 이통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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