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18일 열린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행사에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변경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사례를 확인하고 싶은 이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을 통해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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