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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정보정책] 의료‧통신‧유통까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준비 본격화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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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된다. 금융‧공공 분야에 국한돼 있는 마이데이터가 의료‧통신‧유통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이번에야 말로 진짜 마이데이터를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오는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 및 공공 분야에서 활성화된 제도로, 주민등록등본이나 각종 신용정보 등을 직접 발급받지 않고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국내에서 마이데이터가 본격 시행된 것은 2022년이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마이데이터에 대한 평가는 썩 좋지 않았다. 금융과 공공 등 특정 영역에 한해서만 마이데이터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청했으나 많은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이를 반기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이 수혜를 누리는 서비스도 탄생했다. 금융권 ‘대출갈아타기’가 대표적이다. 기존 신용대출을 비롯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대환도 가능해졌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를 거쳐야 했던 저금리 대환대출의 문턱이 금융 마이데이터 효과로 크게 낮아졌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이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검증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전송 요구 절차 및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을 표준화하고 누구나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기대가 모이는 것은 의료 마이데이터다. 의료는 건강 및 통신과 함께 마이데이터가 논의되던 초창기부터 주목받은 분야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의료 마이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간 협의도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금융을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금융권의 화두였던 대환대출은 마이데이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혁신”이라며 “금융에서 입증된 마이데이터가 전분야로 확산되면 더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정보 보유 주체자도 더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희망고문은 아닐지 걱정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4년의 시간 동안 마이데이터 확산에 대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던 스타트업 상당수는 이미 고사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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