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자유롭게 경쟁하려면 휴대폰 판매점이 먼저 양성화돼야 합니다. 현재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6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서울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았다. 이 곳은 소위 ‘성지’로 일컬어지는 불법유통채널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폐지를 앞두고 현장 소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정부는 통신사·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단통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첫 시행 이후 매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이름 그대로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 차별을 야기한 유통구조의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강도현 제2차관은 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에 대한 사업자들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판매자 대표로 나선 이기훈씨는 “(단말을) 저렴하게 팔려면 범죄자가 되는게 현재 판매자들의 입장”이라며 “단통법이 폐지되면 경쟁에서 저희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자유로운 경쟁으로 지금보다는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받는 지원금은 크게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으로 구분되는데 공시지원금은 이통사가, 추가지원금은 판매점 등 유통채널이 지급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추가지원금의 액수가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으면 불법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이 씨는 또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당초 단통법의 취지는 모두가 정해진 가격에 차별없이 단말을 구매하는 것이였지만 전국민이 비싸게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비자들이 테크노마트에 오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단통법을 폐지해) 복잡하지 않게 합리적 가격에 (단말을) 살 수 있게 되면 (소비자에)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힘을 낼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셔도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도현 제2차관은 공감을 표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세밀하게 입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이통3사의 의견도 추가로 청취한다.
한편 단통법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다. 입법예고는 오는 12일까지로, 다음날인 1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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