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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역차별?"…서울 YMCA,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뿔난 이유는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내 시민단체가 이용자 역차별을 이유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이용자 차별을 조장하는 졸속 행정으로 규정한다"며 26일 방통위에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중계실은 단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번호이동·기기변경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부추겨 번호이동 경쟁을 유발하면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과 같은 상대적 정보 취약 계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민중계실은 설명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시행령 개정 중단의 이유로 꼽혔다. 시민중계실은 통신사 간 가입자 빼앗기 경쟁은 번호이동족을 양산할 것이며, 혜택도 번호이동 가입자에만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계속 유지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중계실 측은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가입유형별 차별을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제3조의 '지원금 차별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가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시행령 개정의 졸속 처리가 아니라 단통법이 필요했던 이유,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편익과 시장에 미칠 영향, 단통법의 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며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방통위, 소비자단체,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단통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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