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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온플법 이어 ‘단통법’에서도 갈등 격화되나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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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통3사는 이같은 정책 혼선으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휴대폰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돈이다. 공정위는 3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결정하는 담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30만원’ 기준은 방통위가 과열 경쟁을 우려해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인 만큼 업계에선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며 당혹감을 표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가 정당한 법 집행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와 방통위는 최근까지 판매장려금 규제 권한을 놓고 지속적으로 조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지시한 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규제영역 침범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단통법 폐지 관련 논의가 더해지면서 현행법상 공정위의 이중 규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기준선인 30만원 준수는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공정위가 1년째 조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판매장려금을 30만원이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은 2014년부터다.

공정위와 방통위 로고
공정위와 방통위 로고

방통위는 작년 10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대한 공정위 조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이통사 장려금 기준선을 설정해 규제한 것은)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단통법 집행행위로서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고 답변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시장 규제는 산업 전문성을 가진 방통위가 수행해 온 고유 업무”라며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신에 지원금 경쟁을 늘려서 민생 안정을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는 방통위의 통신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그간의 법 집행을 부정하는 것으로 향후 통신시장 규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답답함을 표했다.

통신사업자들 역시 한층 심해진 규제 환경 속에서 이같은 정책 혼선에 답답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통사를 대변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이미 단통법 시행 이후 사업자들은 방통위로부터 수백억원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는데, 이제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해 왔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건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방통위 업무와 충돌된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규제 권한을 놓고 방통위와 갈등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법(이하 온플법) 입법을 추진했으나 관련 산업 주무부처인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도권 다툼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졸속 행정 논란 속에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플랫폼법 제정에 우려를 표하자 산업 주무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돌연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일각에선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경쟁제한적 규제가 있는 경우 경쟁당국이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을 준수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단 자문위원이자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거친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인위적인 담합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단통법의 경우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경쟁당국이 주무부처의 권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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