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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스타·네이버블로그·유튜브 뒷광고 총 2만9792건, 자진시정 조치

공정위,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적발 및 자진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마쳤다.

14일 공정위는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을 모니터링하고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 측은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가칭)클린 컨텐츠 캠페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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