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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예의주시하는 공정위, 올해 공정 거래 환경·소비자 보호 방점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꼽았다.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디지털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8일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법 핵심 골자인 대상 기업 ‘사전지정제’가 전날 재검토에 들어가며 초안 공개와 법안 도입 시기는 불투명해졌다. 공정위는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높은 수수료율(모바일상품권), 광고비(숙박앱)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분야의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해선 민·관 협업을 통해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점 점검 분야로 지목된 건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이다.

디지털 거래 환경 부문에선 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 SNS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전문몰(인테리어, 신발, 화장품) 다크패턴의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책임성도 제고한다. 입점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이 법 위반 의심 사업자의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선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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