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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1심] 사법 리스크 덜었지만…'굳은 날씨·굳은 표정' 이재용 회장 퇴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나오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배태용 기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경영 승계 프로젝트를 추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서관에는 취재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 회장의 등장을 기다렸다. 무죄 선고 이후, 이 회장은 감회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 다른 말은 남기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퇴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미래전략실이 이 사건의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악화한 경영 상황에서 합병을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 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용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시세 조정 및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다고 봤다.

삼성전자 주식 4.06%를 보유한 2대 주주이던 삼성물산을 에버랜드에 합병시킴으로써 이 회장(당시 부회장)의 삼성전자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계 계획안을 2012년 삼성미래전략실에서 ''프로젝트G(거버넌스)'가 지난 2012년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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