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 참석했다.
이 회장은 1심 공판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빠른 속도로 재판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과 삼성물산 주식을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추진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의 최대 주주였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가량 보유했었기에,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춰 이 회장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무죄를 호소한 바 있다.
이번 1심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재판부는 10일 가량 날짜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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