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라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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