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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대 혁파] 단통법 폐지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없앤다

단통법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정부는 22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에 당초 계획됐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됐다.

관련업계 및 일반 국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단통법과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우선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단통법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키로 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날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무휴업의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새로운 시장인 웹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증진을 위해 웹툰·웹소설에 대한 적용방안 및 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를 포함해 도서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2003젼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최소 제작비용을 보전하여 창작자와 출판사의 의욕을 고취하고, 서점 간 과도한 할인 경쟁을 방지해 출판 생태계를 안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웹툰·웹소설도 현재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웹툰·웹소설은 새로운 형식으로 발행된 신생 콘텐츠로 산업구조 등에서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보이는 만큼 별도 적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세가지 방안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 논의를 거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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