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 의뢰인 A가 상담을 요청하며 “이미 다 지급해서 없는 채무인데도, 압류와 추심이 되었다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다시 내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질의하였다.
A는, B회사에게 물품의 제조 및 납품을 의뢰하고 B로부터 그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 받아, 이를 유통·공급·판매하는 회사이다. A는 최근 B와의 물품 제조 및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 받은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영수증도 수령하였다. 즉, A는 B에게 더 이상 줘야 하는 금전채무가 없었던 상태였고, 이러한 금전채무의 전액 정산은 무려 3개월 전에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A는 『채권자 X의 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B의 제3채무자A에 대한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을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X는 채무자B의 제3채무자A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송달 받은 것이다.
서두에 정리한 것처럼, A는 이미 B한테 다 지급했는데 생면부지의 B의 채권자라 하는 X에게 그 금액을 또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며 당황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또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A는 자신이 받은 압류 및 추심 결정서에 기재된‘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을 하면 이러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위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및 대법원의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따라,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또는 ②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인데,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 예컨대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대결96그63), 경매 절차 상의 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대결96그64),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무자가 자신에게 공탁된 배당 잔여액의 출금을 위해 집행법원에 지급위탁서 송부와 자격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경우(대결99마1348),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대결2011마482) 등 ‘절차상의 하자’를 그 사유로 한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문제되는 부분은 압류추심 명령에 관한 재판에서의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인 A가 채무자인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즉,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라는 실체적 사유이므로, 위 ①집행법원의 집해절차에 관한 것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에 대한 이의 신청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위 ①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는 A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다툴 수 없다.
한편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 불복 및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인, ②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 이란, 사법보좌관의 결정 중 집행법원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고 특히, 금전채권의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에 관해서는 즉시항고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의 즉시항고 사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거나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 등과 같이 압류나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다(대결 2013마2212, 대결 2013마2429). 특히,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는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심사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대결92마2 13, 대결2013마2146, 대결2015마172),
결론적으로 A가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3채무자인 A가 채무자인 B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 즉,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라는 실체적 사유인데 이러한 실체법 상의 사유는 압류나 추심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 관한 흠이 아니므로, 결국 위 ②즉시항고 절차에서 본 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그 시비(是非)를 가릴 수 없어,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로는 A의 사유와 같은 이유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다툴 수 없다.
그러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법률적으로는 A는 이러한 실체법 상의 사유를 추심금 청구소송, 즉 채권자X가 제3채무자 A에 대해 금전지급 본안소송에서 B에게 이미 3개월 전에 모두 갚아 더 이상 B의 채권 자체가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대처는 채권자 X가 A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심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그 절차에서 다투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방어적 태도로는 불안하다 생각된다면, 제3채무자 A가 채무자B와 채권자X를 상태로 제3자 이의의 소로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적극적으로 선행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B와 연락하여 A가 수령한 압류 및 추심 결정 내용에 관하여 소통하고 B와 X가 ‘A는 B에 대해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점에 상호 동의하고 X에게 추김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A는 결정문만 받았을 뿐, 어떠한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 또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A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기에,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대응방법을 통해 대응하면 충분히 압류 및 추심 명령과 관련한 불안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적인 사실관계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절차와 내용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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