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 브랜드 또는 제품 홍보를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이른바 ‘SNS 마케팅’이라고 한다. SNS 마케팅은 유기적인 인지도를 구축하고 기존 온라인 광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소비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타트업이 자주 활용하는 홍보 방식이기도 하다. 이에 SNS 채널 구독자를 늘리거나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SNS 채널을 구독하거나 댓글을 달기만 하면 당첨자를 대상으로 기프티콘 등 경품을 보내준다는 온라인 이벤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온라인 경품행사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피싱범죄에 악용되는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이벤트 진행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SNS 마케팅을 위해 온라인 경품행사를 진행하려는 스타트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행사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나누어 살펴보겠다.
행사 기획·공지 단계
온라인 경품행사의 기획 및 공지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유의하여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경품 발송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당첨자에 한하여 수집하여야 하므로,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벤트 참여 공지사항에는 당첨자 발표 이후 경품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내역(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보유 기간, 파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이 바람직하다.
당첨자 추첨·발표 단계
나아가 당첨자 명단을 발표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당첨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첨자에게 개별 메시지나 별도 양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추첨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당첨자 전체 명단 발표가 불가피한 경우, 당첨자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ID 등 개인정보의 일부를 마스킹 처리하는 등의 추가 조처를 하여야 하고,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더 이상 행사 진행에 필요하지 않은 미당첨자의 개인정보 등은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경품 발송 단계
경품 발송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메시지 발송, 비밀댓글 등을 통해 수집하여야 하고, 수집하는 항목은 경품의 종류 및 금액에 따라 경품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제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품이 모바일 쿠폰이라면 성명과 연락처만 수집하여야 할 것이고, 실물 경품의 배송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추가로 주소를 수집하면 발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만일, 경품의 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 제세공과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27조, 제16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가능하며, 수집 시에는 반드시 위 법적 근거를 명시하도록 한다.
만일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이 실물 상품이고, 경품 발송을 제3자인 배송업체에 위탁한 경우, 배송업체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벤트 진행업체는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위탁내용·수탁자 등을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③ 개인정보가 분실·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하며,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행사 종료 단계
경품 발송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경품 발송을 위해서만 이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마케팅 등에 활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당첨자의 경품 수신이 확인되고 관련 문의 응대가 완료되어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만일 경품 발송을 외부 배송업체에 위탁한 경우, 수탁자인 배송업체가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를 이벤트 진행업체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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