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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140] 계열회사 직원 겸직 시 유의할 점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 A법인은 자회사인 B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B법인은 아직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A법인에서 직원 중 몇 명을 B법인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겸직 직원은 A회사의 업무를 비롯하여 B회사가 인력을 새로 채용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반적인 사무 및 행정 담당 업무 정도를 수행할 예정이다.

A법인은 사전에 어떤 법령을 검토해야 할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가목에 따르면, 부당하게 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즉, 부당한 지원행위의 객체는 지원주체의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지분관계가 없는 회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A법인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범위나 유형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싶다. 무엇을 참고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별표 2]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중 제9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로써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시행 2022. 12. 9.]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15호, 2022. 12. 9., 일부개정])'을 두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여 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심사를 할 때 이를 활용하고 심사지침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및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부당한 지원행위의 범위나 유형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및 지원금액 산정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A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5. 인력을 제공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당한 인력 지원행위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실제지급급여"가 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상급여"보다 상당히 적은 때에 성립)

(2)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와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A법인의 직원은 B법인의 직원으로 겸직하게 되는바, 겸직 직원들은 A법인 및 B법인 모두에게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구조이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각 법인이 각 제공받은 근로에 상응하는 급여·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를 A법인 또는 B법인만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의 급여 상당액을 지원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지원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법인은 직원을 B법인에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되는 걸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의 적용제외 기준(안전지대)을 두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실제지급급여(지원객체가 지원주체 또는 해당 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와 정상급여(해당 인력이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원주체와 지원객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수당 등)의 차이가 정상급여의 7% 미만이고, ② 거래당사자 간 제공된 인력의 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위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자체로 부당한 지원행위로 판단될 위험은 현저히 줄어든다.

공정거래법령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주의 깊게 검토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법령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규제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오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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