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 공청회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기준 점수에 못 미친다고 해서 바로 탈락시키기보다는 심사 과정에서 기획의 완성도를 높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놓고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방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도전·혁신형 사업이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한 사업은 평가를 대폭 합리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5년 426개였던 주요 R&D 사업 수가 8년 만에 1266개로 3배로 된 데서 보듯 R&D 사업 수가 급증하면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와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타 대상은 대규모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다만 예타 규모 미만이더라도 부처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통합·재기획한 경우에는 예타 신청이 가능하고, 예타 통과 후 사업 추진 시 주기적으로 사업 규모와 계속 지원 필요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예타 제도개편이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예타를 요구할 때 각 부처는 공식적인 신규 가용재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고, 예타 통과사업은 소관 부처별 지출 한도 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공청회에서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파편화를 해소하고, R&D 사업이 보다 연속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을 적극 고려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하는 혁신적 연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인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윤혜온 기초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의섭 전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김현철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 김병우 울산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유식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 등은 개편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말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한 뒤 내년 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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