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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아시아나항공 교육동서 항공분야 CPO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29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에서 개최된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29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에서 개최된 항공업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항공업계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10여명과 함께 ‘항공분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교육동에서 진행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에 재직 중인 CPO 10여명이 참석했다. 항공업계 전문 보호책임자 도입 및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안전조치 사항 등이 논의 대상이다.

개인정보위는 항공업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방대한 업종 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22년 국내외 항공 이용객 수는 국내선 3632만명, 국제선 1950만명 등 총 5582만명에 달한다.

항공산업 특성상 항공권 예약 및 탑승객 신원확인을 위한 연락처‧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고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탑승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국외이전도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업계 전반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항공 이혁중 상무는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과 기업의 노력 및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대다수 항공사가 전문성을 가진 CPO를 지정해야 하는 것을 알리고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구축과 인적‧물적 자원 제공 등을 강조했다.

항공업계의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고려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중지명령권 신설 등 국외이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면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함께 안내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항공 분야는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업종으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이같은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고, 업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제대로 정착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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