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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또 ‘가짜뉴스 국감’…과방위 여야 “방치 안돼” vs. “언론 탄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6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되풀이됐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방치해선 안된다며 정부 방침을 비호한 반면 야당은 기준 없는 언론 탄압이라며 정부를 다그쳤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본관에서 진행된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온라인상의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버폭력이자 온라인테러”라며 “사전예방과 사후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제도적으로 입법 보완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신속구제심의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영제 의원(국민의힘) 역시 “가짜뉴스 관련 설문조사를 해 보니 실제 가짜뉴스를 맞닥뜨렸을 때 (사실 여부를)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강력 처벌’을 맨 첫번째로 꼽았고 그 다음 제도적 장치, 포털과 SNS 규제 강화 순이었다”며 힘을 실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그런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방심위는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고 화답했다.

야당은 그러나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 자유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가 가짜뉴스 규제법안 해외사례로 EU의 DSA(디지털서비스법)을 들었는데, DSA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규제 강령이지 행정규제 심의가 아니다”라며 “한국언론진흥재단 리포트에 따르면 DSA는 우리나라 가짜뉴스 규제와 전혀 다른 형태이고, 헝가리나 그리스 등에선 오히려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 형식이지만 이미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준행정기구라는 판결을 했다. 그렇다면 국가행정기구에서 뉴스를 심의하는 나라를 보셨나”라며 “(방심위의 뉴스 심의는) 매우 위헌적 요소가 있는데도 지금껏 제대로 지적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의 가짜뉴스 제재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게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선그었다.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 사건도 선거 결과가 자칫 뒤바뀔 수 있는 (일이었다)”며 “재판으로 처벌하고 밝혀지는 데 몇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긴급하게 막을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으로 신속심의구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협조해야 할 문제지 가짜뉴스 근거가 뭐냐고 하며 소위 정치적 논란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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