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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이동관 “방심위 인터넷언론 심의, 법적근거 없다면 처벌받을 것”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권한’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번지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및 방심위 종합감사에선 방심위가 추진하려는 인터넷언론 심의의 법적근거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방심위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은 ‘방통위설치·운영법’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인터넷언론 또한 심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언론 보도에 대해선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한번도 심의한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루는데, 그 이유가 법에서 못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방심위가 근거로 삼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인 것이지, 언론보도나 가짜뉴스란 얘기는 없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인터넷언론의 보도가 아닌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방심위의 주장은 과잉해석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심위는 인터넷뉴스를 심의할 수 있다”고 못받으며 “인터넷상의 돌아다니는 뉴스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방통위설치법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동안 안한 이유는 나쁘게 말하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충분한 법적근거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방심위원장이 법적근거 없이 한 것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고개를 끄덕였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인터넷언론 심의와 관련해 소위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원칙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받았다. 류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방문해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며, 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신문협회에 소속돼 있는 언론은 자율규제 대상이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기자협회나 PD연합회 같은 곳은 어떠냐”고 했고 류 위원장은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방심위가 최근 심의·제재한 뉴스타파 또한 기자협회 및 PD연합회 소속인 점을 들며 “앞에서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뉴스타파도) 자율규제 대상이고 자율성이 우선 존중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선 내 맘대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이건 모순이 아니냐”라며 “이야말로 언론탄압의 전형적 예다”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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