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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지난해 문체부·산하 기관이 주문 받은 사안들, 얼마나 개선됐을까?

게임물-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마련 속도 지지부진…P2E 게임 체계도 함께 점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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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좀처럼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및 문체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6차례 회의 진행을 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게 네이버제트 등 메타버스를 선도하는 기업 등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되는 방안 등에 대해 콘텐츠를 관장하는 주무부처로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용어 정의 및 자율규제를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도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국감에서는 로블록스나 네이버제트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사에게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권한을 내주고, 메타버스 내 게임물 등급을 이들이 분류하게끔 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게임물이 속해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주체사도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플랫폼 내 콘텐츠에 대한 등급분류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던 해당 가이드라인은 해를 넘겼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당초 해당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관계부처 모두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스타(G-STAR)2022, 예산국회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TF 회의가 다소 늦어지면서 지연됐다.

올 초에도 상반기 내 발표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으나 이는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발표를 위해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TF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메타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회의에선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이럴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게임 콘텐츠는 등급분류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 또한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 짓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배포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체부는 메타버스 산업과 플레이투언(Play-to-Earn, 이하 P2E) 게임 체계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P2E 게임은 경품제공 금지 등으로 인해 현행법상 유통이 불가하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감에서 콘진원이 블록체인 게임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게임위보다 진보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문체부가 이번 처리결과 보고서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P2E 게임 TF를 구성해 이용자보호방안 및 P2E 이슈 법원 판결에 대해 논의를 나누고 있다.

P2E 게임은 암호화폐 등과의 연계가 핵심이다. 문체부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금융위,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운영된 이 TF에서 문체부는 관련 업계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게임위는 문체부와 P2E를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은 다르다. 게임위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는 국내 인터넷 프로토콜(IP) 이용자에 대한 P2E 기능 제한조치 적용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웹에서 제공되는 등급미필 P2E 게임 20건 시정요청 또한 진행 중이다.

향후에도 게임위는 P2E 게임물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문체부가 이견 좁히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는 오는 17일 게임위 국감에서도 거론될 수 있는 질의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중국 판호(게임 유통 허가증) 문제에 대해서도 전 장관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중국에 의존하는 국내 게임사 수출시장을 중동, 동남아 등 타지역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변화를 위한 해외 시장의 한국 게임 이용자 현황 조사, 유럽 및 남미 10개국 게임법 환경 조사 등은 다음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게임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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