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최근 5년간 1인당 HTS/MTS 장애 보상액 10분의 1로 줄어
- 서비스 장애로 인한 1인당 보상액 2019년 77만원 ➝ 2023년 8월 7만 2천원
- 장애 건수 총 252건, 매년 줄지 않는 가운데 올 8월까지 56건 발생...올해 급증 예상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증권사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는 늘고 있지만 개인당 피해 보상액은 5년전과 비교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에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28개 증권사들의 HTS·MTS 장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보상액은 2019년 77만1000원에서 올해 8월 7만 2000원 가량으로 줄었다.
양 의원측에 따르면, 최근 5년간 HTS·MTS 장애로 인해 증권사들이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은 총 232억원 이었으며 1인당 평균 17만1000원이다.
해당 기간동안 한국투자증권이 65억원의 피해보상 금액을 지급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에셋증권(46억원), KB증권(18억원), 삼성증권(15억원), 키움증권(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1인당 평균 보상액으로는 2019년 77만1000원, ▲2021년 11만3000원▲2022년에도 11만원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7만2000원까지 떨어졌다.
피해자 1명에게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으로 평균 407만4000이며, DB금융투자는 평균 2만7000원을 지급해 가장 작았다. 하지만 2건 이상 장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없다며 보상액 지급실적이 없는 증권사는 현대차증권이 유일했다 .
장애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 수는 모두 13만5878명으로, 증권사 별로는 미래에셋증권이 3만980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2만5961명), 유안타증권(2만5468명), 삼성증권(1만5580명), DB금융투자(1만1174명) 순으로 집계됐다.
양정숙 의원은 “HTS·MTS 장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단골 메뉴이지만, 여전히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 증권사들이 장애 개선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피해자에 대한 보상액만 줄여나가는 땜질식 대처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감독 당국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증증권사 HTS·MTS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자는 늘었지만 개인당 피해 보상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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