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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유의동 의원 “CJ올리브영, 독점지위 남용 과징금 6000억원 가능”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 유의동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가운데, 과징금이 최고 6000억여원에 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입수한 ‘CJ올리브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CJ올리브영에 1.5점을 부과했다.

또한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 또한 드러났다. 중소업체들은 확인서를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이며, 독점 지위를 가진 올리브영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송을 통해 항변하기도 했다.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동안 관련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된다. 이에 과징금은 최대 6000억여원(부과기준율 3.5%~6.0%)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동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 지위에서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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