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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방통위 ‘가짜뉴스’ 규제권한 놓고 “적극행정” vs. “월권”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가짜뉴스’ 규제강화에 대해 “적극행정” 차원이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에선 “월권”이라며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의 소관 문제도 지적되며 “부처간 조율부터 하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해 방통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도 팩트체크를 빌미로 실제 방송사의 편성과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방송법 4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언론사 제재를 강화하고, 방심위도 자체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는 대대적인 가짜뉴스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정권 입맛에 맞는 뉴스를 선별하는 ‘언론 길들이기’라며 맹공을 펴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방통위와 방심위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규제 관련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방통위와 방심위는 ‘방통위설치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규율권한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가짜뉴스 규제강화에 관해 “적극행정 차원”이라고 강변하며, “행정은 법이 우선”이라는 조승래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의 행정을 예로 들면 자율규제를 먼저하면서 협조를 얻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율규제가 안 될 때 법 규정을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 의원은 “그런 게 바로 독재적 발상이고 신군부 논리”라고 비판했지만 이 위원장은 “저도 신군부 시절 기자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기관 뉴스업무는 문체부 소관인데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 운운하며 월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가 진행하는 문체부 국감에서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논의된 가짜뉴스 대책은 문체부 소관 사항”이라며 “방통위원장이 문체위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인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유감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문제제기한 것을 전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율 좀 하시라”며 “여기서 가짜뉴스 저기서 가짜뉴스, 이럴 게 아니라 정부부처간에 조율을 하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언론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방심위 내 법무팀이 작성했던 의견서를 문제삼았다.

당시 방심위 통신심의국 의뢰에 따라 법무팀이 작성한 의견서는 2건으로, 지난달 13일과 20일 각각 작성됐다. 법무팀은 1차 의견서에선 ‘인터넷언론 심의 불가’ 의견을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심의 가능’이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게 고 의원 지적이다. 특히 의견이 뒤집힌 13일과 20일 사이인 15일에 신임 류희림 방심위원장 체제 아래 방심위 기조실장과 통신심의팀장 및 법무팀장 인사 교체가 있었던 점을 주목했다.

이종육 방심위 기획조정실장은 “제가 15일 부임 후 (인터넷언론이) 통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봤는데, 중요한 법률 해석 문제인 만큼 한 변호사의 의견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무팀장과 상의해 다른 분의 견해도 듣기로 한 것”이라며 “제 직권이라기보단 통신심의국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대책을 적극 엄호했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가짜뉴스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이제는 AI(인공지능)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시대가 기술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의 법과 사회적 관념을 지금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 위원장 또한 “적극적 행정이지 월권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100% 공감하는 것은 구글의 유튜브 같은 치외법권 지역은 사전에 단속할 근거도 방법도 없었다. 저희가 자율협의기구들을 통해서 해 달라고 하니 그제야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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