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통해 방송사가 뉴스를 자체 수정하는 방식인 이른바 ‘뉴스 바꿔치기’에 대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종이매체나 인터넷뉴스와 달리 방송은 다시보기 내용을 바꿔버리면 최초 보도내용이 뭔지 파악할 수 없다. 방송 보도의 사후 수정에 대해 엄격한 내부 절차를 규정하고 이력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뉴스 바꿔치기’는 지난 4년간 KBS에서만 270차례 발생했다. 올 상반기에만 앵커멘트 수정이 12회 이뤄졌으며, 5년 동안 공지한 경우는 4번밖에 없었다. MBC·SBS·YTN·연합뉴스TV·JTBC 등은 자료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허 의원은 특히, 방통위 차원에서 관련한 현황 파악이 전무했던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처럼 크고 작은 내용 수정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알 수 있게 공지돼야 하며 명백히 악의적이거나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자체 수정 사례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더 확장되려면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 바꿔치기’ 행위와 관련해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절도로 가져왔던 작물을 다시 가져다 뒀다고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공감하면서, “방심위에 설치된 가짜뉴스 심의전단센터에 이런 부분도 신고해달라고 공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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