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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위원장 단독 결정도 가능…박완주 "방통위 의사결정 구조 개선돼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의결한 안건 54개 가운데 30%(16개)가 2인에 의해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10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열린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돼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총 5인이지만, 임기가 만료된 2명의 후임이 정해지지 못하면서 최소 정족수 3인만 겨우 맞추고 있다.

현행 방통위설치운영법 제 13조에서는 위원회 개의 요구 정족수를 ‘위원장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때로 규정 하고 있으며, 별도의 개의 정족수는 두고 있지 않다 . 이에 위원장 단독 참석으로도 안건처리가 가능하고 대통령이 지명한 2 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 개의정족수를 위원 3인 이상으로 명시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현재는 2인 이상의 위원 요구가 있을 경우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위원이 개의를 요구하도록 바꾸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족수가 명시되지 않아 위원장 혼자 소집해 혼자 결정해도 된다. 짐이 곧 국가다. 중차대한 안건들에 대해 절차적으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며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여야가 의견을 모아 처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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