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대기업 3% → 20%, 중견기업 7% → 25%, 중소기업 10% → 3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세액공제 대상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ㅍ중소기업 10% 로 규정하고,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
변 의원은 "K콘텐츠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국회에서 7차례 연속으로 개최하는 동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국내 OTT와 K 콘텐츠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 "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국내 OTT, K콘텐츠 산업에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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