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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논의 속도 붙나…정치권 논의 활발

국회의사당 [ⓒ디지털데일리]
국회의사당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났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 제정 이후 10년간의 데이터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을 기반으로 민간서비스가 개발돼 활용됐으나, 여전히 공공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업계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법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구체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대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보존까지 정책 전반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강화 ▲법제명을 '공공데이터법'으로 변경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데이터의 가명처리와 원천데이터 개방이 어려운 경우 진위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근거가 신설됐다. 민간과 공동으로 생성한 데이터의 개방,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화와 창업, 기업의 육성․지원 등 민관협업 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AI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이 빠르게 넓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AI 업계 한 관계자는 "챗GPT 등 생성AI가 등장하며 질 높은 데이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좋은 품질을 가진 공공데이터가 개방된다면 기업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도 빠른 입법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하인호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과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공공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더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개정안에 신설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에서 법제심사제도 단계뿐만 아니라 법 제정단계에서부터 저해요인 유무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는 의견도 있다. 이 국장은 "개정안에서는 민간과 협력해 데이터를 생성·취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했는데, 정부기관이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서비스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공공데이터 제공과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민간은 개방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발전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한 관계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데이터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 상황"이라며 "쟁점 법안이 아닌 만큼 만약 여야 대치 없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빠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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