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23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바탕으로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심의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 기재위 , 교육위 , 과방위 , 행안위 , 문체위 , 농해수위 , 산자위 , 복지위 , 환노위 , 국토위 , 예결위 등 12 개 상임위원회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 , 입법조사처 , 미래연구원이 이전 대상에 포함된다 .
규칙안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이후 총사업비,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기본설계비 10억원이 반영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정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과제로서 세종의사당이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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