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수립, 발주, 계약,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과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제도에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욱 성결대 교수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정당한 대가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측면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요구사항이 불명확해 사업진행 단계에서 과업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화면 설계가 완료됐을 때에도 과업범위의 오차가 25%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비즈니스프로세스재설계(BPR)·정보화사업계획(IS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이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 예산확보가 매우 낮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어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과업범위와 예산 적합성에 대한 과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담보를 위해 FP산출내역 공개 의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점으로 인해 사업수행 중 지속적인 과업변경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계약 변경까지 이어지지 않아 부담이 수주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규정에 발주처에서 산정한 적정예산이 삭감될 경우 삭감한 만큼 과업범위도 조정돼야 함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화사업 예산과 과업범위 규모, 투입인력 수를 단계별로 공개하고 사업기획단계에서 예산을 산출한 세부내역서를 제안요청서에 반드시 삽입해 공식문서로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현행 용역계약일반조건 내 과업내용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계약변경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계법규정 내 과업범위 확정 시점을 분석·설계 완료 후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교육, 복지, 의료, 행정 등 전 부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정보시스템 구축의 성공요소로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과업변경 제도 개선과 정당대가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나눈 의견들이 향후 법과 제도, 정책에 반영돼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함께 주최한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이 자리를 통해 업계 숙원인 소프트웨어 제값받기를 해결하고 나아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제도 적용 과정에서 발주자 및 민간기업이 겪는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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