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서정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양플랜트 관련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레정보기술과 함께 담합에 참여한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스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레정보기술 대표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 7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당자와의 친분을 이용해 들러리를 세워 직접 계약을 낙찰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 그들과 영업이익을 나줘 갖거나 자신의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과 사익 추구에 대해 과징금에 더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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